공지사항 보기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보기

제목

대외 교육기관 / 각종 문화센터 접촉 방침 및 규정 전파 (대다협 - 10 - 2호)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10-01-15

조회수8,014,818

최근 대한다이어트협회의 발전이 너무 눈부시게 성장을 하다보니,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협회와 함께하고 계신 전임강사님들의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확보해드리고,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협회측에서 협회 국장급 임원님들과 팀장급 간부님.(부산 지회 임원 및 간부 포함)들이 일부 평생교육원측과 각종 문화센터들과 강좌 개설을 위한 교섭을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인데, ooo 이라는 분이 사전에 협회측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임의로 일부 대외 교육기관과 문화센터들을 아마츄어식으로 접촉하여 협회의 이미지를 꽤나 실추시켜 놓았더군요.

더욱이나 황당한 것은 그 분이 우리 협회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협회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전임강사 과정을 나왔지만, 아직 강의 실력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하여 단 한번도 강의를 해본 적도 없고, 이리저리 '협회 사무총장'이라는 허위 직함을 사용하면서 협회 강사님들의 잠재적인 일자리를 상당수 잃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는 협회와 함께하는 모든 강사님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협회의 발전은 우리 협회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꿈과 희망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안은 개인주의적인 행동이 전체의 권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 사무국'에서는 협회장님의 지침에 따라 '대외 교육기관 / 각종 문화센터 접촉 방침 및 행정사무 규정'을 널리 전파하여 두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대한다이어트협회 대외 교육기관 / 각종 문화센터 접촉 방침 및 행정사무 규정]

 

제 1 조. '10년 1월 3일자(1. 15일자 확정 발표)로 발표된 협회 임원 및 간부, 부산 지회 임원 및 간부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협회의 통제 절차와 사전 승인 절차없이는 '대한다이어트협회'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고, 협회 명의를 사용해서 대외 교육기관 / 각종 문화센터를 임의로 접촉할 수 없다.

 

제 2 조. '10년 1월 3일자(1. 15일자 확정 발표)로 발표된 직책외에는 임의로 다른 직책이나, 임원을 사칭해서는 안된다.

제 3 조. 본 방침 및 규정 제 1, 2조를 직접적으로 시도한 인원이나, 이를 동조한 인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협회 전임강사 임명 취소 / 협회 회원자격 박탈' 등을 포함한 협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

제 3 조. 기타 대외 교육기관 / 각종 문화센터측에서 협조 또는 초청시 사전 협회측 보고 철저

제 4 조. 본 방침과 행정사무 규정은 2010년 1월 16일부터 적용된다.

향후 본 접촉 방침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허위 직책을 사용할 경우에는 협회 차원의 징계뿐만 아니라, 사기/ 명예훼손 / 업무방해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도 제기하고자 하오니, 협회 전임강사님들은 우리 모두의 권익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1. 인스턴트 식품에 함유된 트랜스지방이 뇌의 신경신호전달을 교란
  2.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스턴트 식품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증상 유발
  3.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자주 배고픔을 느끼며, 기억력이 점차 나빠짐
  4.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학 진 보우먼 박사발표(2012.1.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미투데이 공유
  • 요즘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